물관리기본법 제22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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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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