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