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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6조

물관리기본법 제16조 · 물 사용의 허가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물 사용의 허가 등) 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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