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25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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