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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