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물문화 육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추진, 보급 및 계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물의 날, 물 주간(週間) 및 그 취지에 어울리는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물문화 육성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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