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공청회의 개최)
①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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