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물문화 육성
2.물관리 국제협력
3.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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