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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