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20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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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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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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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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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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