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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4조

물관리기본법 제14조 · 물의 배분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물의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ㆍ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한 물의 배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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