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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2조

물관리기본법 제12조 · 통합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통합 물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할 때 수량확보, 수질보전,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방지, 기후ㆍ토지ㆍ자원ㆍ환경ㆍ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ㆍ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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