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21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3.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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