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4조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물환경에서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누구든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물관리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이념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조 · 물 이용의 권리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6조 · 사업자의 책무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8조 · 물의 공공성제9조 · 건전한 물순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