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