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24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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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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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능)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유역 내 물관리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
3.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물 이동
4.제32조에 따른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2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유역 내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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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24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기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인용물관리기본법 시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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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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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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