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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5조

물관리기본법 제15조 · 물수요관리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물수요관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의 개발ㆍ공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용수를 절약하고 물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물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그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부족 또는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강수의 관리ㆍ이용 및 하수의 재이용, 짠물의 민물화 등 대체(代替) 수자원을 개발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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