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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37조

물관리기본법 제37조 · 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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