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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41조

물관리기본법 제41조 ·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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