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물관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⑥물관리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