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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3조

물관리기본법 제13조 · 협력과 연계 관리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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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ㆍ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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