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단체의 설립)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