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43조 (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물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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