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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6조

물관리기본법 제6조 · 사업자의 책무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건강한 물환경과 정상적인 물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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