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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1조

물관리기본법 제11조 · 유역별 관리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유역별 관리)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역 간 물관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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