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제42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해당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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