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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물관리기본법 · 제19조

물관리기본법 제19조 · 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물관리 정책 참여) 물관리 정책 결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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