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2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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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의 대상제10의2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제10의3조 보험의 종류 등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제1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제14의2조 자료의 요청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제4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제5조 공사계획의 인가제6조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제9조 손실 보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