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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보공개의 대상
제10의2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제10의3조
보험의 종류 등
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12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의2조
자료의 요청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제4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제5조
공사계획의 인가
제6조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제8조
응급조치의 대상 등
제9조
손실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