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①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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