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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기능 및 운영)

전기안전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1>
1.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기안전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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