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전기재해통계전기안전관리수행할규정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3.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4.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5.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7.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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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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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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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