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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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법 제2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3.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보존ㆍ제출 및 전기안전교육 현황 관리 업무
4.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
5.법 제2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법 제40조에 따른 중대사고의 통보ㆍ조사에 관한 업무
7.법 제41조에 따른 전기재해통계(이하 "전기재해통계"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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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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