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국가기술자격법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요건등록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의 요건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해 주어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4의 장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제5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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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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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요건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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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