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4.11>
②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점검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난 예방점검의 대상
2.재난 예방점검의 내용
3.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4.재난 예방점검에 필요한 예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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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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