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