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손실 보상)
①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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