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종교시설
나.노유자시설
다.수련시설
라.공장
마.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묘지 관련 시설
타.장례시설
파.야영장 시설
2.「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