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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