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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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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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