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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응급조치의 대상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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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1.2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다자녀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의 세대주
8.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가.「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아.「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
2.누전ㆍ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하는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교체 및 보수 공사
가.전기공급의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한 경우
나.전기설비가 멸실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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