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전기안전관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시ㆍ도지사공공기관변경하려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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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규모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4.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정비
2.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의 실시
3.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관련 통계 및 사례의 산출 및 관리
4.전기설비 관련 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기안전문화운동의 추진
5.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의 지원
6.그 밖에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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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제8조(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으로 한정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