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전기안전자문기구위원장위원사람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안전관리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2.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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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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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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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