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기안전자문기구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자문기구(이하 "전기안전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전기안전자문기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전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
2.그 밖에 전기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