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전력기술관리법전기공사업법자가용전기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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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전기설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1, 2025.10.1>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3.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5.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6.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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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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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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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