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전기설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2.6.21, 2025.10.1>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3.법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법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5.법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6.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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