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보공개의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별 업무 정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의 상호명(상호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소재지
2.전기설비 현황(수전설비 및 발전설비의 전압 및 용량)
3.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연월일 및 결과
4.전기설비의 검사자 또는 점검자 성명
5.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 연월일 및 결과
6.전기안전관리자의 성명, 선임 형태, 업체명 및 교육 현황
7.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