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가.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다.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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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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