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전기사고의 조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전기사고의 조사대상사고화재사고이상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이상이거나경찰관서나원인ㆍ경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2.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가.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나.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다.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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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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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