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4.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3.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4.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5.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보고서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2개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유한책임신탁등기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