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한 저장후보지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저장후보지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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