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