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집적화단지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집적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포집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3.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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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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