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①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포집등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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