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포집등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포집등의 기술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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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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