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자
2.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