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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저장사업자는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압축된 상태로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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