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저장소의 폐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저장용량이 포화되어 추가적인 저장이 불가능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2.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사업자"라 한다)의 저장소 폐쇄 요청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하기로 한 경우
3.천재지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누출 등의 원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그 밖에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저장소 폐쇄비용은 저장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 명령 및 저장소의 폐쇄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저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폐쇄가 완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즉시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