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보조ㆍ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포집등에 관한 사업의 안전성ㆍ효율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포집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포집등에 관한 설비의 구축을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4.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
5.그 밖에 포집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정부는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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