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이산화탄소 공급 특례 등)
①포집사업자는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연구, 실험, 실증화 시설 및 사업장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집사업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인 경우에는 공급량을 감안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