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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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