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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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집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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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집등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그 이유를 알려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저장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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