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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 벌칙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
2.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사업을 한 자
3.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한 자
4.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7.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
6.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7.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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