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수송시설, 저장시설 또는 관계 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포집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집시설을 설치 및 운영한 자
2.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송사업을 한 자
3.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설치 및 운영한 자
4.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한 자
7.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탐사를 한 자
3.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사용한 자
4.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5.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은 자
6.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자
7.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제3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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