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실증사업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실증사업의 특례) 실증사업참여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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